회식자리서 직장동료가 성추행…회사대표는 '멀뚱멀뚱'
피해여성, 성추행 동료 방조한 대표 등 3명 고소
-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충북 음성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45·여)씨에게 지난 3개월여간의 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다.
지난해 말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 두 명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께 회식에 참여한 A씨는 2시간여 뒤 귀가하려했으나 몇몇 남직원들에 의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다른 여직원들이 없어 불안한 마음에 동석하는 게 내키지 않았던 A씨는 노래방에 회사 대표와 인사과장이 함께 한다는대 그나마 안심했다.
하지만 A씨의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당시 옆 자리에 앉아있던 20대의 남자직원이 갑자기 허리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이번엔 반장인 B씨가 A씨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A씨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뒤 얼굴과 신체 일부에 입을 맞추고 접촉하는 등 더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함께 있던 대표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말린 뒤에야 B씨에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 추행당하는 모습을 보인 A씨는 그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그를 더 절망케 한 것은 B씨와 대표의 태도였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당시 상황을 중재한 직원이 피고소인인 B씨 등에게 전날 일을 언급하며 피해자인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참다못해 A씨가 직접 찾아갔을 때도 비아냥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회사 대표 역시 지난달 말 A씨의 친척이 이에 대해 항의한 뒤에야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고 대표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가 사과할 것이라는 동료의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 역시 당시 자리에 있었어도 B씨를 말리지 않았고 그 뒤 회사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에게 친척이 전화해 사건에 대해 항의하자 ‘몰랐다’는 대답을 했다”며 “그날의 수치심 때문에 잠도 못자 약을 먹고 결국 회사도 그만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 C씨는 “그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다가 지난달 말 A씨의 친척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다”며 “그 뒤 A씨를 만나려 했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 장면을 보거나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말리거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사실을 안 뒤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을 권고사직 처리했고 조만간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1은 B씨에게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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