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폭발로 근로자 숨지게 한 회사 대표 입건
- 남궁형진
(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자신의 주조공장에서 근로자 송모(64)씨와 쇠를 녹이는 작업 중 용광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을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해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 사고로 송씨는 온몸에 쇳물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민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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