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무단 결근 전교조 교사 징계 정당"
"집단·연명으로 국가 교육정책 반대 허용될 수 없어"
대전고법, 충북지역 교사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 송근섭 기자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충북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사 A(39)씨 등 4명은 2011년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에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 결근했다. 이들은 앞서 평가일 1~2일 전에 학교장에게 연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은 채 학업성취도 평가 날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진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충북도교육감,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이들 교사들에게 성실의무·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각각 견책~감봉3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사들은 “교원에게 주어진 연가를 사용해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연가 사유가 ‘방학 중 연가사용’이라는 원칙을 수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학교장들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교과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장들이 평가일에 기자회견 및 체험학습에 참여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 교육정책인 성취도 평가를 반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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