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급정거 5중추돌 유발 운전자에 영장 청구

교통방해치사상 등 3개 혐의 적용

(충북=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검은 25일 이같이 연쇄추돌 사고를 유발한 최모(35)씨에 대해 교통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 통영기점 264km 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갑자기 세웠다.

최씨가 차량을 세우자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급정거를 했지만 다섯 번째 차량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 중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정차행위가 금지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 사고를 유발한 점과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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