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이 '국산' 둔갑…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업소 5곳 적발
콩 원산지 '국산' 거짓표시·원산지 무표시 등…3개소 입건, 2개소 자치구 통보
한우·한돈 54건 원산지 검사결과 모두 국내산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업소들이 서울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무신고 영업 등으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곳, 원산지 미표시 2곳, 무신고 식품영업 2곳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한 업체는 콩자반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콩을 사용했지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전통시장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동그랑땡과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체 2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을 한 업소 등 3곳을 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신고 식품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서울시는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54건에 대한 원산지 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돼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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