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만 13~34세,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년 140명 대상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 준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접수를 먼저 시작한다.
자기돌봄비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이 학업·진로 준비나 건강관리 등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올해는 14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 외에 동거·돌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 실제 함께 살면서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 동일 가구에 본인과 돌봄 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
다른 가족이 거주불명이나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하기 어렵거나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복지포털이나 전용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도 마쳐야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신청은 상시로 받는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 인원 140명이 모두 채워지면 조기에 신청을 마감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는 별도 사업이다. 지원 대상과 연령·소득 요건, 지원금액 등이 달라 기존 사업 안내를 받은 청년도 지원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라며 "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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