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두 자치구 막는다…장위6구역, 성북-노원 경계조정 추진

1637세대 중 277세대만 노원구…내년 3월 준공 전 경계조정
성북구 "주민 편의 위한 조정"…세수 감소는 협의 과제

사진은 6일 서울 성북구 장위 13 재정비촉진구역 현장 모습. 2025.1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아파트 1637세대 가운데 277세대만 노원구에 속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치구 경계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한 아파트 단지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하나로 맞추려는 것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성북구에 따르면 성북구는 노원구 월계동 42-15 외 114필지, 1만 6560㎡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신청 내용을 공고하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장위6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면적 기준 약 85%가 성북구, 나머지 15%가 노원구에 걸쳐 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총 15개 동·1637세대로, 13개 동·1360세대는 성북구에 속하지만, 나머지 2개 동·277세대는 노원구 관할이다.

현행 경계대로 입주하면 1360세대는 성북구로, 277세대는 노원구로 각각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노원구에 속한 주민들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노원구 관할을 이용해야 하고, 선거 때 적용되는 선거구도 같은 단지 주민들과 달라진다. 자치구마다 폐기물 배출·수거 방식이 다른 만큼 생활서비스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성북구 설명이다.

장위6구역 조합도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달라며 노원구에 속한 2개 동을 성북구로 편입해달라고 성북구와 노원구 양측에 요청했다.

다만 경계조정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까지는 세수 문제가 남아 있다. 성북구 측은 노원구가 해당 지역이 성북구로 편입될 경우 재산세 등 세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보전 문제를 제기해 양측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노원구 입장에서는 재산세 등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경계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를 지자체 수익사업처럼 접근하는 것은 행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행정구역을 조정한 전례도 있다.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도 한 단지가 미추홀구와 중구에 걸쳐 있었지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의 끝에 중구 일부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가 마련된 뒤 첫 합의 사례였다.

성북구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두 자치구로 나뉘면 전입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는 물론 선거구까지 달라질 수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도 장위6구역처럼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나뉘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 경계변경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계변경 절차는 시작 단계다. 행안부는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성북구와 노원구에 경계변경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양 자치구는 120일 이내에 경계조정 여부를 협의해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최종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확정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