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공중화장실 6만곳, 네카오 지도서 찾는다…법 개정 추진

행안부, 민간 지도업체와 연계 논의…법적근거·데이터 한계로 불발
법 통과 뒤 전국 데이터 재구축 필요…예산·기간은 미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2021.3.15 ⓒ 뉴스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국 6만여개 공중화장실 정보를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도 공중화장실 관련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만 민간 지도서비스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제도적·데이터상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네이버 등과 공중화장실 정보 연계를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법적 근거와 데이터 체계의 한계로 실제 연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포함해 6만 1825개소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위치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변기 수 등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정보 갱신에도 한계가 있다. 공중화장실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가 공문을 통해 자료를 받아 취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화장실 수리나 개방시간 변경,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 운영 정보가 달라져도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정보를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위치와 이용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등으로 이용 가능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공중화장실 정보를 연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실제 서비스까지는 전국 공중화장실 데이터를 다시 조사·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에는 위치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변기 수 등 관련 정보가 담겨 있지만 민간 지도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과 형태로 구축돼 있지는 않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1~2년 안에 될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 맡길 경우 각 지자체의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구축 방식과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전국 현황을 직접 조사하거나 각 지자체를 통해 정보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시·도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취합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