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0월' 앞둔 오세훈…서울시정도, 정치도 갈림길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내달 항소심 결론
김한정·명태균 새 녹음파일 변수로…吳 "상당히 유력한 증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분수령이 될 '10월'을 앞두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판결 결과는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뿐 아니라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다음 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달 23일을 전후해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과 이에 대한 비용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오 시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시정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면 향후 정치 행보와 시정 운영을 둘러싼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톱3 서울'을 내걸고 주택·인공지능(AI)·교통·복지·산업 등을 아우르는 10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8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장기 계획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
항소심서 나온 새 녹음파일…판결 변수 되나

항소심의 변수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김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꼽힌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2021년 3월 김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이를 1심 판단의 핵심인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이라는 연결고리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팀은 녹음파일의 선별 제출 및 편집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새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다음 달 선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명 씨가 법정에서 제가 자기한테 여론조사를 시켰고 대납을 김한정 씨에게 시켰다고 수십 번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녹취테이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녹취가 법정 증거로 채택됐다"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