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잇단 패소에 속타는 서울시…해법 쥔 국토부와는 '냉기류'
남산 곤돌라·경의선숲길 해법에 국토부 협조 절실
용산 주택·GTX-A 놓고는 이견…새 장관 취임에 돌파구 기대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경의선숲길에 이어 남산 곤돌라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면서 국토교통부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소송으로 막힌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열쇠를 국토부가 쥐고 있다.
다만 국토부와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양측 관계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현안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 15%에서 멈춰 선 곤돌라 사업의 재개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플랜B'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궤도시설에 대해서는 12m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수 있어 소송 결과와 별개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린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후속 절차는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히려 개정을 추진하려면 입법예고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 18일부터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등 궤도시설 전반의 제도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도, 남산 곤돌라 사업의 돌파구가 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토부를 직접 겨냥해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산 곤돌라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을 둘러싼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의선 지상부지를 사용한 데 대해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료 등 850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매년 60억 원을 웃도는 부지 사용료도 부담해야 할 처지다.
시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장기적인 부지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철도공단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다른 주요 사업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본체부지 내 주택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가 온도 차를 보였고,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홍 장관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에도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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