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3일 시행…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

질병휴직 대신 별도 청원휴직…1년 사용·최대 1년 연장
'자녀당 2년 이상' 등 예외 땐 인사권자가 허가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2월3일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는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휴직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경우'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당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휴직 필요성을 자문할 수도 있다.

난임휴직은 기존 질병휴직과 달리 공무원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으로 법에 별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6월2일 공포됐으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휴직·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종전처럼 질병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