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사퇴 요구에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 간주 과도"

박은정, 검수완박 반대 이력 거론하며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
윤호중 "과거 행적 충분히 검증…결과 따라 인사청문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윤석열 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하게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했던 점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검사장 연판장에 서명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이력도 거론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청문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를 놓고 검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한에 대해서는 "꼭 기한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10월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지명 상태와 관련해서도 "9월 7일에 제청했고 9월 8일 대통령께서 지명했다"며 "지명 이후에 지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명이 보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