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정당현수막도 규정 위반시 정비

17~30일 2주간 전국 일제정비…교차로·전통시장 등 중점 점검
혐오·비방성 현수막에도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1.26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당현수막과 명절 인사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현수막을 2주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1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정당현수막 관련 규제는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4년 1월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별 설치 개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을 설치 금지 구역으로 규정했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를 지방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도 점검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