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자 지방정부 결원 부담…행안부, 기준인건비 보전 확대

육아휴직 수당 보전 160만→190만 원…난임휴직도 월 160만 원 가산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임용유예 땐 추가합격 허용 추진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준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선발·임용 절차를 유연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때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높인다. 지방정부가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할 경우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 일부를 기준인건비에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늘고 있는 난임휴직에 대해서도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월 160만 원을 반영한다.

지방공무원의 휴직 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정부 휴직자는 3만3948명으로 전년보다 2818명(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자가 2만4266명으로 전체 휴직자의 71.5%를 차지했다. 지방공무원 현원도 31만3924명으로 전년보다 1281명 줄었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도 부여한다. 기준인건비 한도를 넘길 것을 우려해 신규 채용이나 결원 보충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정부가 결원율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단계에서도 예상되는 휴직 인원을 충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휴·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