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오후 9시까지 협상"…결렬 시 16일 첫차 파업

"시급 7.85% 인상 고집 안 해…타지역 5% 수준 감안"
서울시 "파업 대비, 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전면에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9.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5일 사측과의 막판 조정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9시까지 임금·단체협약 협상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오늘) 오후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차가 오전 4시에 나가면 기사들은 집에서 새벽 2시에는 출발해야 한다"며 "운행에 나가더라도 잠을 자고 다음 운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후 9시를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시급 7.85%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유 부처장은 "7.85%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지역은 5% 정도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기준들이 좁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적인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열려 있다"며 "다음 달부터는 내년도 임금교섭을 해야 할 시즌"이라고 했다. 올해 임금 인상 폭과 내년도 교섭을 함께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인 176시간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부분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처장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176시간 적용 여부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심과 다른 운수회사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9호봉 버스 운행 사원 기준 연봉 약 8500만 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이론상 가상의 수치"라며 실제 근로시간과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위원장 총회를 거쳐 파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유 부처장은 "과거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파업 방침을 유보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번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이 확정되면 노조는 16일 각 노선의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유 부처장은 "지난 1월에도 일부 다닌 회사들이 6~8% 정도였다"며 "이번에도 그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 막차는 파업 기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