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고발 사건, 중수청이 수사…과징금도 협의
금융위 통보·고발 창구 중수청장으로 명확화…수사·행정제재 연계
공소청 검사 수사개입 통로 차단…전문수사자문위원 폐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발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를 맡게 된다. 금융위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중수청과 협의하게 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12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위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중수청장에게 통보·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보·고발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명확히 했다. 중수청은 금융위의 통보·고발이 없더라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체 인지해 수사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가 적발한 사건 역시 중수청장에게 직접 통보·고발하도록 해 금융당국과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절차를 구체화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중수청 수사와 연계된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중수청에 통보·고발한 사건의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중수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이 형사 수사를 맡고 금융위가 행정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 간 협력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남는 사건 처리 업무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공소청에서는 검사직무대리 제도가 유지된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사가 아닌 일정 경력 이상의 형사법무직 공무원이 검사의 일부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법무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근무했거나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이 검사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
처리 대상에는 피해액 1000만 원 이하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횡령 사건이 명시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등도 포함됐다.
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전날(14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기존 검찰청에서 복잡한 회계·의료·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각급 검찰청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사는 수사 진행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었다.
자문위원은 단순히 의견서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제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도 폐지되면서, 공소청 검사가 외부 전문가를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도 차단되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현재 정비에 착수한 관계 법령은 300개를 웃돈다. 국회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61개 관계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법안과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등에 맞춰 69개 관계 법률을 손질하는 법안이 각각 심사되고 있다.
법률 130개와 이번 대통령령 126개만 256개에 달한다. 각 부처에서도 부령과 규칙 등 후속 정비가 잇따르고 있다.
126개 대통령령 개정안에는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변경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수당체계를 반영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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