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23일까지 점검…설에는 위반 16건 적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 제품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점검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와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2개 이상의 제품을 묶어 포장한 종합제품 등이다.
품목별 포장공간비율이 10~35% 이하인지, 포장 횟수가 1~2차 이내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 역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설 명절에도 930건의 제품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업체 9곳에는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다른 지역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캠페인도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스티로폼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 명절에 많이 나오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계정당 한 번 참여할 수 있다. 스티로폼은 내용물과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이상자는 접어 부피를 줄여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도 내용물을 비운 뒤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야 한다.
정순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석 명절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과대포장 없는 선물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시민의 실천과 함께 기업의 과대포장 개선과 친환경 제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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