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국인 소액 체납자 304명 전수조사…"체납처분도 진행"
100만원 미만 체납액 7900만원…자동차세 56.1% 차지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추적이 어려운 100만 원 미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04명을 전수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체류지 주소를 바로잡아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 등록 건수는 2만68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유학비자 학생이 57.3%를 차지해 입·출국과 거주지 이동에 따른 체류지 정보 변동도 잦다. 최근 현장 확인에서도 등록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납관리단이 담당하는 100만 원 미만 전체 체납자는 9127명, 체납액은 24억8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04명, 체납액은 7900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400만 원으로 외국인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
조사는 시스템 조회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체류지 등록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담당자가 주소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와 연락 가능 여부를 살핀다. 주소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관리 자료를 정비해 반복 방문과 안내 누락을 줄이고 납부 안내에 활용한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등록된 주소지 주변에서 차량 소재도 확인한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체납 내역과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에 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방문 당시 부재하거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구가 자체 제작한 영어·중국어 방문 안내문을 남겨 연락을 유도한다. 외국인 납세자가 조사 목적과 연락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 납부 안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구는 정확한 고지와 안내가 자진 납부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언어와 체류지 정보 차이로 안내가 빠지지 않도록 조사 목적과 납부 절차를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충분한 안내 후에도 체납이 이어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외국인 체납 가운데는 체류지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채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현행화하고 납세 안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닿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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