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철회…최종 1761명, 정원의 61%

당초 2376명 중 25.9% 지원 철회
경찰·변호사 등 경력채용 병행…추가 특례임용도 추진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진행, 한 참석자가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각각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검사를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대검찰청에서도 오후 2시에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임용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6.8.1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의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철회했다. 전체 신청자의 25.9%로, 중수청행 의사를 밝혔던 4명 가운데 1명꼴로 지원을 거둬들인 셈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특례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서 신청자가 2375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원 철회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어 정원 대비 비율도 61.3%로 낮아졌다. 당초보다 21.3%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특례임용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데 따른 인력 확보 절차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종 신청자 1761명이 모두 중수청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 수사 등을 맡는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0월2일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