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밀린 임금 없게"…서울시, 건설현장 체불 특별점검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도급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 10곳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 이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 등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같은 현장에서 다수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체불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서울시가 현장기동점검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 신고기간과 별도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95건으로, 이를 통해 약 58억 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6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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