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따릉이 가족권' 구매…서울시, 생활·기업 규제 3건 손질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
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조부모·미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어린이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서울시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연구인력이 사용하는 실험실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 공간도 일정 범위에서 연구시설로 인정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와 마곡산업단지 연구시설 인정 범위 확대, 민원 7종 우편 접수 허용 등이다.

조부모·후견인도 '따릉이 가족권'…가족 형태 변화 반영

우선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인정 범위를 넓힌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를 받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가족 인증 과정에서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이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어도 가족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가정이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서울시설공단 고객센터 등에 제출하면 보호 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권을 등록해준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
텅 빈 연구공간 없앤다…마곡 '시제품·실증'도 연구시설 인정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연구시설 규제도 현실화한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40% 이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시설을 연구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실험실 위주로 좁게 인정하면서 연구 결과물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은 물리적인 연구공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들이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확보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비워두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민원 7종 우편 접수
서류 한 장 내러 방문 안 해도 된다…민원 7종 우편 접수

방문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폐업 신고 등 7종은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고령자나 장애인뿐 아니라 하루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야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7종 민원에 우편 접수를 추가한다. 신청인이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승계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지 허가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규제철폐를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해 이번 3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9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