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20개 선정…특교세 지원 10억→20억원
주민자치·지역문제 해결·공동체 활성화 3개 분야 공모
9월 22일까지 접수…우수사례별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 우수사례 선정 규모를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2026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오는 9월 22일까지 전국 주민자치회의 사례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도 새로 도입한다.
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참여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3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지역 문제를 발굴해 해결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정규 제도로 전환되면서 지원 규모도 커졌다. 선정 사례는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심사 방식도 바뀐다.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새로 도입해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함께 본다.
최종 우수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한다.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등을 선정하고 사례별로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반영된 우수한 자치 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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