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창업, 구청 한 번만 가면 된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
음식점·제과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는 31일부터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두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식점이나 미용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들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된다. 시·군·구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넘긴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업종 3개와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미용·종합미용 등 공중위생 업종 5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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