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땐 을지연습 야외훈련 중지

행안부, 전 기관에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경보 시 시간 단축·실내 전환
최고 33~35도 전망에 안전관리 강화…온열질환 발생 땐 즉시 119 이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직자들이 18일 청사 민방위실에서 을지훈련 최초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준비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8 ⓒ 뉴스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을지연습 기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야외훈련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도 훈련 시간과 규모를 줄이고 필요하면 실내훈련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 기간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을지연습 기간 최고기온이 33~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외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야외훈련 시간과 강도를 조정하고 충분한 식수와 그늘·냉방공간,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위에 취약한 훈련 참여자의 야외활동도 최소화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훈련시간 단축과 규모 축소, 시간대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실내훈련으로 바꾸고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야외훈련을 중단한 뒤 참여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의 야외훈련은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연습은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되고 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야외훈련도 포함되는 만큼 폭염 상황에서는 훈련 실효성과 참여자 안전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훈련 전에는 기상정보와 폭염특보 발효 여부, 장소별 폭염 노출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통제관과 비상연락망을 지정하도록 했다. 식수와 그늘막, 온열질환 응급처치 물품과 비상수송 수단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훈련 중에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이상 징후를 수시로 살피고 장시간 야외활동을 줄이기 위해 현장 인력을 교대로 운영한다. 현장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늘이나 냉방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 저하 등 위급한 상황에는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폭염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야외훈련은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연습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