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하는 공무원 보호…오세훈 "적극행정 고소에 변호사비 2000만원 지원"
기소 전 지원 500만→1000만원…기소 후 무죄 확정 땐 2000만원
퇴직공무원도 지원 대상…청렴담당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의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기소된 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개정안을 오세훈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를 기소 이후 형사재판 단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행 규칙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변호인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소 전 단계의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오른다. 기소 이후 형사재판에 대한 지원 항목도 새로 만들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소 이후 지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선임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퇴직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규칙'으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조례와 달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거치는 구조가 아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개정 여부를 확정한다.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새로 둔다.
청렴담당관이 보호관을 맡아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 요청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집행 등을 담당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도 구체화한다.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지원 시기와 범위, 방법 등도 함께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 결정 절차도 손질한다. 위원회는 보호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3개월마다 수사나 소송 진행 상황을 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나 보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서울시 규칙에 반영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안정적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안대로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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