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창고 37곳 화재안전조사…4곳서 위반 42건 적발
과태료 부과·조치명령…중요 시설은 소방서장이 직접 점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여 4곳에서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지역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는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 등 93명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특급 1곳, 1급 6곳, 2급 30곳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4곳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스프링클러헤드 주변 살수 장애와 적합한 소화기 미비치,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관련 10건, 비상방송 5건, 스프링클러 4건, 옥내소화전과 유도등 각 2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창고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소화와 대피 유도, 자위소방대 임무 숙지, 유도등·비상구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서울복합물류' 등 중요 시설에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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