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만들어질 수 있어"

李 대통령 "주요 사건 합수본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해 온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내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직접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영장에 대한 검토와 사건 송치 이후 기소·공소 유지 등이 될 수 있다"며 "영장 검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경 합동본부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합류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 주요 사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놔야 한다"며 "앞으로 한다면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하든지 경찰 국수본에서 해야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