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시민박·한옥 1만2000곳 재난보험 의무화 추진
화재·폭발·붕괴로 이용객 피해 시 대인 1억5000만 원 보상
현행 20종서 숙박 안전망 확대…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1만 2000여곳이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 시설은 올해 5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곳과 한옥체험업 2300여곳 등 모두 1만 2000여곳이다.
행안부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들 시설의 이용객이 늘어난 데 비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제도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주로 도심의 단독·다가구·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서 숙박이나 전통 놀이·공예 등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도시민박 시설은 건물이 밀집한 도심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고 한옥은 목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해 불이 나면 인접 건물로 번지거나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시설 이용객 등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시설 운영자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원인 불명 사고나 방화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 한도는 사망 기준 대인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이며 피해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물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시설 면적 100㎡ 기준 연간 약 2만 원이다.
현재 관광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농어촌민박 등 20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점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별도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를 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유소 등 19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강원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돼 현재 20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2021년 6월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도시지역의 외국인관광 민박과 한옥체험업은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이하는 10만 원이며 10일을 넘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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