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의회 '민간 수석전문위원' 채용 길 연다…소통 강화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신규 지정…공직 안팎 공개모집
지방의회 권한 확대 대응…의회 운영·정책 조율 전문성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에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와 소통 창구를 넓히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의회 운영과 정책 조율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직 안팎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급 전문위원 개방형직위 대상에 '운영'을 추가해 운영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은 행정자치·기획경제·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도시계획균형·교통·예산결산특별 등 9개 분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회 운영과 의사 일정 등을 지원하는 운영 분야까지 개방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시장 권한에 속하는 규칙 개정을 통해 운영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오 시장이 규칙을 개정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실제 공개모집과 선발, 임용은 서울시의회가 담당하고 최종 임용권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있다.

이번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시의회가 해당 직위를 충원할 때 공직 내부 인사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가 반드시 민간 출신을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에 외부 전문인력이 임용될 경우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의회 운영에 접목하고, 주요 시정 현안과 의회 요구를 조율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계기로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할 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가능하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시민과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