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형 확정 시점 따라 재보선 갈린다…이르면 내년 4월
'6·3·3'대로면 내년 1월 대법 판단…4월 재보궐 가능성
2월까지 상실형 확정 땐 4월 7일…3월 이후엔 10월 6일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이르면 2027년 4월 7일 치러질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진행 속도에 따라 형 확정이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로 넘어가면 재보궐선거 시점도 같은 해 10월로 밀릴 수 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오 시장 사건에는 특검법상 이른바 '6·3·3'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한 규정이다.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항소심 판단은 올해 10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전후 나올 수 있다.
재보궐선거 일정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갈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 사유가 2027년 2월 28일까지 확정되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같은 해 4월 7일 실시된다.
시장직 상실 사유가 202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는 같은 해 10월 6일 치러진다.
다만 실제 형 확정 시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보궐선거가 반드시 열리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이 시장직 상실 기준인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이 경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는다.
오 시장은 2011년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10년 만에 복귀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했다.
새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의 영향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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