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 논의
AI 학습 활용·개인정보 보호 균형 모색…법원·리걸테크 참여
현재 판결문 1건당 1000원 열람…법원행정처와 개방 협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와 법원, 법조계, 리걸테크 업계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올해 첫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법원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조계, 학계, 리걸테크 기업,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와 공개 확대 필요성, AI 학습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도 다룬다.
노한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 리더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판결문 데이터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행안부와 법원, 법조계,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판결문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한다.
판결문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AI 기반 판례 검색과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비실명 처리와 공개 범위 설정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지만,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별 판결문을 검색해 건별로 열람하는 현행 방식은 리걸테크 기업 등이 대량의 판결문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민사판결서는 2023년부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된 판결서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도 지난해 '개별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공개'에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법률 분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을 개방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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