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청소용역 2462건 전수조사…행안부 "적정임금 미흡 사례 확인"
적정임금 과소반영 586건·과소지급 561건
지방정부 감사·시정조치 추진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전수조사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후속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모두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부족하게 반영된 사례는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된 사례는 561건(22.8%)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해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기후부, 노동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 이행을 넘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