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 원 부과…작년보다 11.7% 증가
31일까지 주택·건축물 등 500만 건 납부…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유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2조 6387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 원(11.7%) 증가했다. 주택분은 1조 95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0%, 건축물은 6747억 원으로 3.3% 각각 늘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한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였다. 전체 주택 재산세 부과 대상 392만 8000건 가운데 146만 7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와 STAX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은행 CD·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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