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 칼 뺀 행안부…위법 공무국외출장비 전액 삭감
감사·조사서 위법 확인 땐 차년도 의원국외여비 전액 삭감
권익위 실태조사 후 관리 강화…재정 패널티 제도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외유성 출장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8호)이 지난달 19일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으로 감사원 감사나 외부 감사·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돼 징계요구와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해당 출장에 사용된 의원국외여비(해외출장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더라도 위법이 확인된 해당 출장에 대해서만 예산을 삭감한다. 출장비 삭감은 해당 출장에 한 번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국 지방의회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예산 집행 부실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91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항공권 운임을 부풀려 경비를 지급받거나 출장 예산으로 주류와 안주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으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을 삭감하려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 규정이 필요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예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재정 페널티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재정 페널티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산편성 기준에 관련 규정이 필요해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정적 제재는 위법이 확인된 해당 출장 건에 한해 차년도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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