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7월 재산세 695억원 고지…31일까지 납부
전년보다 23억원 증가…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땐 고지서당 최대 1600원 세액공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95억여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23억원, 3.4% 증가한 규모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은행에서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무인 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교육과 복지, 문화, 교통 등 구민의 삶 곳곳에 알차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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