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생활·의료·학업비 등 현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대상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 학업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동작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별 현금 급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다.

지원 항목은 의복·음식물 등 기초 생계비와 의료비, 학교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비, 직업체험과 기술 습득 비용 등 자립비, 소송·법률상담 비용 등 법률 지원비를 포함한다.

구는 지난 3~5월 진행한 1차 접수에서 1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2차 신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받는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모든 청소년은 저마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