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쓰는 골목 늘어난다…용산구, 골목형상점가 13곳으로 확대
점보상가·이화길·용마루길 신규 지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용산구가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는 점보상가·이화길·용마루길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 골목형상점가(이촌로 290) △이화길 골목형상점가(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새창로14길 22 일원)다.
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혁신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획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등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주민들에게는 활기찬 지역 상권을 만들어주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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