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속눈썹펌·무면허 피부관리…서울시, 불법 미용업소 19곳 적발
무신고 영업 11건·무면허 종사 5건·유사 의료행위 3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무면허 종업원을 고용해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월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있는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불법 미용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이다.
단속 결과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피부·네일미용업만 신고한 뒤 화장·분장미용업을 함께 운영했으며,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고도 무면허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한 업소도 단속에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피부미용업소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하거나 수입 기기 등을 이용해 시술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업장 위치를 숨기고 1대 1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미용업소가 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용 후기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유사 의료행위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업소는 위생과 소방 관리가 미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 위험이 크다"며 "미용업소 이용 전 영업신고증 게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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