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덜도록"…서울시, 출산 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 위해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전월세난으로 이사를 고민 중인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해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로,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출산가구의 주거비 지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는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지출인 만큼,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이 출산가구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