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몰라도 AI가 정부서비스 안내…민원서류도 대화로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정안전부 주요 제도 변화
모바일 신분증 11개 앱 확대…'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
- 한지명 기자
(세종=뉴스1) 한지명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정부24에서 복잡한 행정용어나 정확한 민원 명칭을 몰라도 AI가 필요한 정부서비스와 혜택을 안내한다.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AI가 맞춤형 민원과 지원 제도를 추천하고, 대화만으로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재난문자 서비스도 달라진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생성형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재난안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2월 생성형 AI 기반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용자가 정확한 행정용어나 민원 명칭을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안내한다.
AI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가운데 이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취업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처럼 질문하면 관련 민원과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이름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창구 공무원이 응대하듯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주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의 입력 화면 없이 대화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로그인 이용자는 기존 민원 신청 이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답변과 서비스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와 연령, 가족구성 정보를 활용한 맞춤 안내도 가능하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환경(UI)도 함께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이용자 약 2500만 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이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신한SOL뱅크와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Bank가 추가되면서 대한민국 모바일신분증 앱과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를 포함한 총 11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정부 앱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 역시 같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별도의 정부 앱 설치 없이 평소 사용하는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10월 29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한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개선한다. 재혼가정 여부 등 민감한 가족정보 노출을 줄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 사유를 밝히면 종전 방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된다. 글자 수가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보다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반복 수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도 10월 개편된다. 인구감소지수 산출 지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 지역의 정주 여건과 활력을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행·재정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정 지역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고 의료·보육·교육 분야 행정특례와 세컨드홈 특례 등 각종 지원이 이어진다.
청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도 추진된다. 19~34세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월 234만 원(세전), 참여기업에는 월 35만 원의 멘토·운영비를 지원한다.
7월 1일부터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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