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실내 흡연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단속

복지부 계도기간 종료…서울시·25개 자치구 집중 점검
전자담배 판매업소·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도 점검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2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와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자치구는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무인판매기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 666개소를 대상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소매점 내부,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포스터.(서울시 제공)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