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무더위에 수상사고 벌써 7명 사망…안전대책 한 달 앞당긴다
지난해 여름 93명 숨져…물놀이 외 사고가 82%
안전요원 5731명 배치·구명조끼 대여소 552곳으로 확대
- 구진욱 기자
(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달 들어 낚시와 스노클링, 너울성 파도 등 수상 활동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수상사고 위험이 커지자 성수기 특별대책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이른 무더위로 주말과 휴일 행락객이 늘면서 위험지역 낚시와 음주 후 입수,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활동 중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사고 유형에 맞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숨졌다. 낚시와 너울성 파도, 음주 후 익수 사고로 각각 2명이 사망했고 스노클링 중에도 1명이 숨졌다.
지난해 6~8월에는 수상 안전사고로 모두 93명이 사망했다. 장소별로는 바닷가와 항·포구, 갯벌 등 연안해역이 44명으로 47%, 하천·계곡이 41명으로 44%를 차지했다.
사고 당시 활동은 물놀이가 17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쳤다. 다슬기 채취 14명, 낚시 12명, 수중레저 11명, 해루질 8명 등 물놀이 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 25159곳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대책 기간을 9월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상 7월 중순부터 운영했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은 올해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 다음 달 7일까지 1차 대책을 시행한 뒤 다음 달 8일부터 8월17일까지 2차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1차 기간에는 하천과 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 주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2차 기간에는 평일까지 안전요원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도 정식 개장 전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올해 하천·계곡과 해수욕장, 국립공원, 연안해역 등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5731명 이상으로 지난해 5392명보다 339명 늘어난다.
하천·계곡에는 2809명, 해수욕장에는 2618명, 국립공원에는 110명, 연안 위험구역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배치한다.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 시간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
안전요원에게는 배치 전 심폐소생술과 구명환·구명줄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매달 한 차례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전담 공무원은 영상통화와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요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반복된 하천·계곡 50곳을 이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40곳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무면허·주취 조종과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 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무면허 조종 64건, 안전장비 미착용 69건, 정원 초과 19건 등이 적발됐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놀이 시설 노후나 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으로, 이 가운데 81%가 고령층이었다. 정부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고 상습 채취 지역에 위험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위험구역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 확대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안전요원 채용과 배치가 진행 중이어서 전수 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야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조 실장은 "안전관리 인력 예산은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 사업이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 문제는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수욕장으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거나 개장을 포기한 해변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리 주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지방정부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합동 순찰과 인력 협업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차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확인한다.
조 실장은 "물놀이 전 음주를 삼가고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며 "위험지역에서의 수영과 다슬기 채취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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