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만 아껴도 현금 환급"…정부, 여름철 에너지 재테크 서비스

전기 절약하면 최대 1kWh당 120원 캐시백
전기차 충전 할인·우리집 에너지 비교 서비스도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카페 사장 김 모씨는 최근 '에너지캐시백' 서비스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성 혜택을 받고 있다. 전기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 모씨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간대에 충전하면 할인받는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를 활용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에너지캐시백', '전기차 플러스DR', '그린투게더' 등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너지 재테크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에너지캐시백'은 올해부터 혜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했지만, 오는 7~12월 검침분에 한해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절감률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까지 지급한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도 확대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전라·경상·충청권 등의 지정 충전기에서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충전할 경우 평상시 8%, 설·추석 전후에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인 '그린투게더'를 활용한 '우리집 에너지' 서비스도 운영한다.

가정의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최근 2년치 월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면적의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줄이기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에너지 절약은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