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내 반복·상습 불법 점용,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
반복·상습 불법 점용 땐 즉시 행정대집행
소하천 불법 점용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행위를 하면 사전 계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 전 계고와 이행기간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차이가 컸던 소하천 점용 제도 운영 기준도 정비한다.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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