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

스마트불편신고·120다산콜·응답소·서울톡 활용해 접수

계곡에 위치한 불법 시설물 ⓒ 뉴스1 김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불법시설 조치 T/F 단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5~6월 동안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도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에 나섰다.

불법 시설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철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