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0원, SNS엔 호화생활"…양육비이행관리원, 단속 강화

다문화 한부모 대상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이행관리원 제공)
다문화 한부모 대상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이행관리원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혼 후 수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문화 한부모가 전 배우자의 호화생활을 지켜봐야 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실제 참석자 A 씨는 이혼 후 8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운데, 전 배우자가 SNS에 새 가족과 고가 식당 이용 모습을 올리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해당 사례는 감치 재판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감치 재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을 명령하는 절차다.

또 다른 참석자 C씨는 언어 장벽 등으로 형사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이 추진되며, 자녀당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제도도 안내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행관리원은 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소송 지원과 제재를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생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현장에서 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