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정부주도서 시민중심으로"…기본법 21년 만에 전부개정
온라인 봉사 반영·디지털 인프라 강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 이후 21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자원봉사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돼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법적 지위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현장을 총괄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양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법 명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범위를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기술 제공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비대면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괄하고, 참여 주체 역시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했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승인통계인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에 반영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되는 전환을 의미한다"며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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