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까지 추적"…정부, 지방세외수입 징수 강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
누적 체납액 6조 8000억…분양권·지식재산권까지 추적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은닉 자산 추적과 고강도 제재를 병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해소를 목표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담았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 실태조사도 확대한다.

체납 유형별로 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징수 촉탁 등 맞춤형 징수 수단을 적용한다. 건물·예금뿐 아니라 분양권,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추적해 압류를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즉시 시행하고,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제공 등 추가 제재 도입도 추진한다.

체납 처분 과정에서는 납부자 권익 보호도 병행한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한다. 특히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서 납부 의지는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처분 유예나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또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적이 부진한 곳은 전문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한다. 워크숍과 해설집을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