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연 11만 원 비용 절감
유효기간 3년으로 갱신 번거로움 해소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도 개인처럼 간편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연간 최대 11만 원의 인증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왔지만,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 원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별도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금융앱을 통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3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특징은 비용 절감과 편의성 강화다. 최대 11만 원 상당의 인증서 발급 비용이 무료로 전환되고, 유효기간이 늘어나 3년으로 갱신 부담이 줄었다. 또 앱 푸시나 QR코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이 지원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과 모바일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보안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하나의 인증서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서 도용 위험이 있었지만, 간편인증은 개인 모바일 기기 기반으로 사용되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권한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 퇴직 시 즉시 권한 회수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서가 모바일 기기 보안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보안 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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