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로 받는다

[지방세입 하위법령 개정②]페이머니 지급 허용…"소액 환급금 미수령 해결"
폐기물 과세대상 '사업장 배출' 규정 신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만 가능했지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페이머니' 형태로 지급받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환급금 지급 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액 환급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급금 수령 방식을 다양화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공식적인 환급 수단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납세자는 현금, 계좌이체에 더해 간편결제 포인트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되는 폐기물 범위도 새롭게 규정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매립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규로 과세함에 따라 과세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를 지는 폐기물이나 재난 폐기물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과세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keon@news1.kr